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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정13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A5)를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매장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휴대폰매장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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