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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63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369』 피고인은 2017. 8. 23. 21:35 경 오산시 B 고시원 앞길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유의 오산 지구대 112 순찰차 12호 C 아반 떼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옆 문짝 부분을 2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443,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5959』 피고인은 2018. 8. 31. 09:47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 판매 매장 입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해지관련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그 매장 출입문 옆에 누워 매장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8분 가량 소란을 피워 휴대폰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7 고단 6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손괴부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일반 수리비 견적서 『2018 고단 5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등 CCTV 확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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