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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111』 피고인은 2017. 8. 19.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고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44』 피고인은 2017. 10. 12. 19:35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수납하지 않던 중 위 병원 직원 피해자 H(41 세) 이 “ 수납을 하고 가시라 ”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52』 피고인은 2017. 12. 19. 22:40 경 청주시 상당구 I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자진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나 해병대 나왔으니 까불지 마라”, “ 개새끼들 한판 떠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K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을 끌어안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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