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17. 5,000,000원, 2005. 2. 1. 30,000,000원, 2005. 3. 30. 20,000,000원, 2005. 4. 18. 5,500,000원, 2005. 5. 6. 1,570,000원, 2005. 5. 28. 20,000,000원, 2005. 6. 1. 10,000,000원, 2005. 6. 13. 1,4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원금 3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이자 각 연 24%으로 기재된 2007. 4. 작성의 3장의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금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98,470,000원을 이자 월 2,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던 중 2007. 4.경 대여원금 합계 100,000,000원의 금전대차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이자를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함께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3년간 PC방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돈이며, 원고에게 수익금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05. 5. 6.경부터 2007. 12. 4.까지 합계 33,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금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원고의 처에게 PC방에 돈을 투자한 것을 들켜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처문문서인 이 사건 각 금전대차계약서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