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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0 2014가합103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93,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8. 9. 30,000,000원을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2009. 10. 30.부터 5,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함), 2009. 12. 20. 26,7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2010. 4. 1. 20,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2014. 2. 4. 23,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여 합계 99,7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충당 후 대여원리금 내역표(2014. 2.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2.경까지 이자 합계 41,840,000원을 받아 이자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금 합계 99,700,000원(30,000,000원 26,700,000원 20,000,000원 23,000,000원)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최후 이자변제일 다음 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 B는 2014. 5. 9.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원금 93,000,000원 및 이자 7,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으로 것으로 최종 정산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93,000,000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8,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금원 대여 및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대여원리금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 B가 2014. 5. 9. 당시까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금 93,000,000원, 이자 7,000,000원 합계 100,000,000원(93,000,000원 7,000,000원)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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