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55,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5. 8. 4. 30,000,000원(이자 월 3%, 변제기 2005. 12. 31.) ② 2005. 8. 16. 20,000,000원(이자 월 3%, 변제기 2005. 8. 31.) ③ 2005. 9. 1. 10,000,000원(이자 월 3%, 변제기 2005. 12. 31.) 2) 한편, 원고는 2005. 12. 30. 피고 B로부터 4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법정변제충당 변제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3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거나, 변제수령자인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위 돈을 3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등 지정변제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2005. 12. 30. 원고에게 지급한 위 47,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이 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른 변제충당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이행기가 도래한 2005. 8. 16.자 대여금의 변제일까지의 원리금 22,702,465원의 변제에 충당 22,702,465원 = 원금 20,000,000원 이자 2,702,465원(= 20,000,000원 × 0.36 × 137/365, 대여일인 2005. 8. 16.부터 변제일인 2005. 12. 30.까지 137일 동안의 이자) ② 위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24,297,535원(= 47,000,000원 - 22,702,465원) 중 5,602,191원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2005. 8. 4.자 대여금의 변제일까지의 이자 4,408,767원 및 2005. 9. 1.자 대여금의 변제일까지의 이자 1,193,424원 합계 5,602,191원의 변제에 충당 2005. 8. 4.자 대여금의 이자 4,408,767원(= 30,000,000원 × 0.36 × 149/365, 대여일인 2005. 8. 4.부터 변제일인 2005. 12. 30.까지 149일 동안의 이자 2005. 9.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