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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3 2018가단3573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31.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30., 이자 1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6. 21. 피고와 사이에 2007. 2.말까지 50,000,000원, 2007. 6.말까지 160,000,000원, 2007. 12.말까지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07. 2.말까지 50,000,000원, 2015. 6.부터 2016. 3. 20.까지 1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7. 30,000,000원, 2017. 11. 6. 2,000,000원(그 중 2017. 11. 14. 1,000,000원을 변제받음), 2018. 5. 29.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합계 240,000,000원 중 2007.7.8.까지 받은 50,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2015.6.부터 2016.11.까지 받은 19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이자에,나머지 90,000,000원은 원금에 충당한 후 남은 대여원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30.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 중 총 1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6. 4. 6. 최종적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자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갑1, 2호증, 을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07. 2.말까지 50,000,000원, 2015. 6.부터 2016. 3. 20.까지 1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7. 30,000,000원, 2017. 11.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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