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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2387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순번 대여금’의 형식으로만 기재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순번 1, 3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 변제기 이자(연) 연대보증 1 2005. 2. 11. 100,000,000원 2005. 12. 11. 12% C 2 2005. 2. 21. 30,000,000원 2005. 12. 31. 12% 3 2005. 3. 21. 100,000,000원 2005. 12. 21. 12% C 4 2007. 5. 17. 100,000,000원 약정 없음 약정 없음 5 2009. 10. 5. 30,000,000원 약정 없음 약정 없음 6 2010. 7. 27. 25,000,000원 약정 없음 약정 없음 385,000,000원 - 대여내역 -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순번 1 내지 6 대여금 합계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순번 1, 3 대여금 합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내역 및 변제충당 1) 변제내역 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래 변제내역 중 ‘피고들 주장 변제액’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변제내역 - 순번 지급일 피고들 주장 변제액 원고 주장 변제액 비고 1 2005. 3. 21. 1,300,000 1,300,000 다툼 X 2 2005. 3. 23. 2,000,000 0 다툼 (대여금 변제와 무관함) 3 2005. 4. 22. 2,300,000 2,300,000 다툼 X 4 2005. 5. 23. 2,300,000 2,300,000 5 2005. 6. 21. 2,300,000 2,300,000 6 2005. 7. 21. 2,300,000 2,300,000 7 2005. 8. 22. 2,300,000 2,300,000 8 2005. 9. 21. 4,600,000 4,600,000 9 2005. 11. 22. 2,300,000 2,300,000 10 2006. 1.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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