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3: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 방면에서 건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위 차량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양과골절 및 경비인대결합부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교통사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