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현대산업 앞 보도를 현대산업 출입구 쪽에서 도로 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경우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행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일시 정지한 후 주위를 잘 살펴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