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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4. 8. 19. 23:04경 부산 부산진구 C의 D 주차장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등으로 피해자의 발등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교통사고 관련 사진(CCTV)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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