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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0627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역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5. 18.부터 2018. 5. 19.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급여: 월급 2,100,000원, 수습 후 월급인상, 협의 가능, 수습기간 있음, 근무기간: 6개월 ~ 1년, 고용형태: 알바, 정규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8. 5. 17.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2018. 5. 18.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9. 원고에게 ‘어제, 오늘 수고하셨다. 계좌번호 보내달라. 어제 문자에서 저희 주방분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간다. 금토 일하신 부분은 계좌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에게 19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8. 6. 1.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즉 2018.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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