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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나2171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라는 상호로 E 항타 및 항발기를 소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F(후에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17. 2. 6. H 항타 및 항발기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7. 말경까지 C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며, 원고는 2016. 12. 1.경 C에게 고용되어 2018. 4. 30.경까지 C의 작업 현장에서 파일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C를 상대로 하여 임금 22,000,000원과 퇴직금 6,433,123원의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8. 7. 28.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C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C는 2018. 9. 14.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7325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와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이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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