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60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그러나” 다음에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에게 선급금 또는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원고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②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신용거래 한도는 5억 원이었는데, 피고는 2016. 7. 말 기준으로 그 미수금이 거래한도 5억 원을 초과하자 D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6. 8. 1. D와 사이에, ”J 프랜차이즈 사업에 유통되는 식자재 및 소모품을 원고가 총괄해서 유통하고 공동의 해외 사업을 진행한다

“는 내용의 공동사업 합의서 및 ”D가 원고에게 소시지 등을 공급한다

“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④ 그리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6. 8. 2.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물품공급계약체결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송금받고서 D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재개하였다. ⑤ 한편, 2016. 8. 3. 피고측 직원은 원고측 F에게 “어제 입금해주신 D 대위변제금 5,000만 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늘 제품 정상 출고되었다.

어제 말씀하신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