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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나3004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2. 10. 25. 입사하였는데, 당시 급여조건으로 2014. 3월부터 회사 순마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1. 1,000만원, 2014. 11. 28. 200만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2월경 피고의 배우자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정정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 3. 10.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4.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금품체불(퇴직금 법정기일 내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5.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1. 전세금대출 상환자금 용도로 1,000만원을, 2014. 11. 28. 피고의 둘째 아들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비 용도로 200만원을 각 변제기는 퇴사할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31.자 1,000만원은 입사 당시 약정한 급여조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고 2014. 11. 28.자 200만원은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축하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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