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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26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봉제의복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3. 1. 23.부터 2016. 2.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6.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퇴직금 5,759,690원, 휴업수당 1,009,400원, 미사용 연차수당 2,240,000원 등 합계 9,009,090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및 수당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2. 1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9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415, 대법원 2017도13966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8. 원고와 사이에 ‘35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공인노무사 D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한 합의서(을 제1호증)가 있으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합의서는 공인노무사 D가 원고가 아닌 ‘E’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 표기를 'A', 즉 원고로 잘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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