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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0289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5. 원고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2.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2016. 2.경부터 김해시 B, C호에서 D치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경부터 E여객터미널 대합실 탑승게이트 입구 벽면 등에 이 사건 병원 소속 의료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F대학교 치주임플란트 수련’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광고’). 다.

피고는 2018. 9.경 위 광고와 관련하여 진정을 접수한 다음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F대학교 치주임플란트 학위 과정은 3년간의 치주과 수련과 1년간의 임플란트 프로그램 수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광고상 의료인은 치주과 수련은 수료하지 않고 임플란트 프로그램 수련만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광고 철거 및 내용 수정(광고 내용 중 ‘F대학교 치주임플란트 수련’을 ‘F대학교 임플란트 수련’으로 치주 부분을 삭제)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9.부터 광고를 철거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종전 광고에서 ‘F대학교 치주임플란트 수련’을 ‘F대학교 임플란트 수련’으로 수정하여 광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광고’).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하면서 G협의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 5. 원고에게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광고를 하여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 21)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을 1, 2, 3, 4, 5, 6,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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