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3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공사현장에서 그 곳 도로가에 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각관(50mm×100mm×2m) 약 70개를 D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 24: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4: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06 주공연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1]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충북 청원군 E 소재 피해자 ㈜ F(대표이사 G)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고속철도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2톤을 D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주공아파트 206동 앞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E 소재 고속철도 공사현장 야적장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C, L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