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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16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4. 9. 5.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밭에서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밭 구석에 놓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재문 2개(철각관, 길이 약 3m)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고철 약 25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달 중순경 제주시 위 ‘G’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이프 고철 5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중순경 12:00경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태인선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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