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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소재 한라비발디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구룡리 방면에서 오창 호수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오창 호수공원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열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4. 21:1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소재 구룡육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 한라비발디 아파트 사거리 도로까지 약 400미터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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