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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7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각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에 있는 군도를 지나다가 도로정비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함께 위 가드레일을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청원군청 소유의 가드레일 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5. 22:00경 충북 보은군 E 인삼밭에서, 위 밭에 세워져 있는 농업용 관리기(M010618)를 함께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관리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9. 17:00경 충북 청원군 G 비닐하우스에서, 위 하우스에 보관 중인 농업용 관리기(BAA80-4041)를 함께 들어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관리기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4. 9. 21:00경 충북 청원군 I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노상에 세워진 경운기를 함께 들어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에서부터 위 1의 나.

항 기재 인삼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에서부터 위 1의 다.

항 기재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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