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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239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0]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8. 7. 08:10경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청주시 흥덕구 E 앞길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빔 1개, 수도관 파이프(4m) 2개, 펌프카 자바라 파이프(4m) 1개, 상수관 파이프(4m) 1개, 발판(4m) 2개, 스틸 그레이킹 뚜껑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발견하고는 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3고단729]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경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에 있는 군도를 지나다가 도로정비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청원군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함께 위 가드레일을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5. 22:00경 충북 보은군 H 인삼밭에서, 위 밭에 세워져 있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M010618)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9. 17:00경 충북 청원군 J 비닐하우스에서, 위 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BAA80-4041)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4. 9. 21:00경 충북 청원군 L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경운기 1대를 함께 들어 제2항 기재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2013. 5. 1. 23:0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에 있는 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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