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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3233
용역비(영상제작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C를 도매로 대량 구매하여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에서 그 판매를 대행하는 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C 홍보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제작비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을 통하여 2017. 8.경 피고의 영상제작 의뢰를 받아 피고와 대금 50,985,000원인 이 사건 영상물 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2. 원고가 제공할 용역을 이행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용역대금 50,985,000원에서 2017. 8. 21. 입금한 23,000,000원을 뺀 나머지 잔금 27,9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구두로 C의 판매대행업자 내지 밴더업자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한 바 없다.

D은 피고의 대리인이거나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다.

원고는 원고 작성의 견적서에 기해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의 용역비(영상제작비)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7. 8. 21.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 2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영상물 제작에 대해 충분한 용역비(영상제작비) 지급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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