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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54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발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는 2017. 9. 11. 피고가 원고의 제품광고 영상물을 제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영상물 제작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인데(제4조 제4항), 피고는 담당자 퇴사 등으로 위 기간까지 영상물 제작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2017. 10. 28.까지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기한까지 피고가 작업을 마치지 못하자 2017. 10. 30.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라.

위 해제 통보 이후에도 원피고는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8. 3.부터는 구체적 촬영 일정을 조율하였는데, 피고가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지 못하여 촬영이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촬영 진행을 독촉하다가 2018. 5. 15.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작기한 내에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했는데도 피고는 그 기간 내에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2017. 10. 30.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만 그 후로도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영상물 제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구체적 촬영 일정까지 조율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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