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0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블루레이 제작, 기록 매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영상물의 음성더빙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일본의 C 회사 등으로부터 일본어 음성이 들어간 70분 분량 총 17편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상물 디스크 납품을 요청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위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일본어 음성더빙을 의뢰하면서 녹음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B A

다. 피고의 영상물 제작 및 인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상물과 일본어 번역문을 제공받고, 위 영상물에 피고가 직접 섭외한 작업자를 고용하여 일본어 더빙작업을 시행하여 2016. 8. 말경 원고에게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의 용역비 입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9. 및 같은 해

9. 2.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일본 업체의 납품 불가 판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2016. 9.경 일본 업체에 납품하였는데, 일본 C 회사는 위 제품을 확인한 후 이를 납품받을 수 없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C 회사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일본 성우가 아닌 일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외국인(한국성우로 추정)에게 더빙을 의뢰하여 더빙이 매끄럽지 못하고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영상물을 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