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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6081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비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2. 원고가 ‘피고의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비로 행정계획 부분 800만 원, 개발사업 부분 2,000만 원 합계 2,8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 중 행정계획 부분을, 2017. 4.경 개발사업 부분을 각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행정계획 부분에 대한 용역비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 중 개발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용역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위 용역비 부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쟁점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C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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