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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33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2.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3.경 “C가 차용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이를 지불하되, 2013. 4. 2.부터 2014. 4. 2.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원고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D으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는 원고 명의로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D은 E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태항조선 주식회사가 E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23,000,000원을 D이 인건비, 자재대금, 식대 등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한 돈일 뿐 C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2013. 3.경 D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2012. 3. 12. C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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