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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9582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회사로 “산돌02”라는 명칭의 서체프로그램(이하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2000. 9. 15. 공표하였고, 2010. 9. 9.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1. 8.경 안산시로부터 홍보영상물 제작을 도급받아 “C"라는 제목의 영상물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영상물의 자막에는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글자들(서체도안)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 명칭은 생략한다

)에게 자막 제작을 포함한 이 사건 영상물의 편집 작업을 하도급하였는데, B은 자막 글자들 중 일부를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후 영상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의 자막 부분을 B에게 하도급하였는데 B이 독단적으로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르고 완성된 작품을 안산시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B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서체파일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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