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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3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에 있는 조립식 공장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방수와 페인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8년 9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페인트칠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다.

다. 위 페인트칠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페인트는 D대리점 E에서 구매한 것인데, 원고가 2018. 9. 13. 페인트 대금 552,000원을 직접 위 업체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페인트칠을 하면 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페인트칠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페인트칠로 누수 현상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페인트칠 작업 과정에서 피고의 잘못으로 페인트칠 후 이 사건 건물에 비가 더 많이 새게 되어 원고는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위에 강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누수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여 이 사건 건물이 2개월가량 공실인 상태로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899,000원(= 이 사건 페인트칠 공사비 1,800,000원 이 사건 건물이 공실인 동안의 전기요금 249,000원 이 사건 건물의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지불한 부동산중개수수료 600,000원 강판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 아들과 함께 2일에 걸쳐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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