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 피해자 B, C을 고용하여 건물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09:30경 서울 서대문구 D 일반주택에서 피해자와 C을 고용하여 주택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건물 2층에 매어놓은 밧줄에 매달려 건물 2층 외벽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페인트 작업 현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건물 외벽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네처럼 합판에 밧줄을 엮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야 하므로, 외벽 페인트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밧줄이 단단하게 매어졌는지, 추락의 위험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관리를 하고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밧줄 매듭이 제대로 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옥상에 매어놓은 밧줄 매듭이 풀어져 건물 2층 외벽에서 1층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좌상, 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라는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10.경 20년 넘게 페인트칠을 해 온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택의 외벽 페인트칠 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