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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9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 건물의 보수공사 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

중 옥상방수공사 등을 E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0:40경 위 주식회사 D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고용하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위 공사는 전기실 내부의 노출된 충전부 부근에서 알루미늄 롤러대를 이용하여 바닥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 도중 알루미늄 롤러대가 전로 등의 충전부에 닿아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전기실 내 바닥 페인트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실 내에서 알루미늄 롤러대를 이용하여 바닥 페인트칠을 하다가 위 알루미늄 롤러대로 고압선휴즈를 건드리면서 감전되게 하여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양측 수부 및 하지 일부의 2도 및 3,4도의 전기 및 불꽃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옥상방수공사를 맡아 피해자를 고용한 관계가 인정된다.)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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