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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02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생활필수품 및 공산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0.경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103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 원고가 판매할 세제류, 살충제, 건전지 등 생활필수품 및 공산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등을 보관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3호의 바로 옆 호실인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 1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전지역에는 2014. 6. 12.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여러 호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원고도 이 사건 건물 103호의 지붕에서 빗물이 새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물건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건물 103호의 임대인인 C에게 피해변상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3개월분 차임 900,000원을 면제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는 2014.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의 소유자들로부터 호실 당 각 500,000원씩 지급받아 건설업에 종사하던 피고의 남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 대한 방수공사를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그 후 2014. 7. 3. 대전지역에는 일강수량 32.2mm의 집중호우가 다시 한 번 발생하였고, 같은 달

6. 일강수량 2.9mm, 같은 달

8. 일강수량 1.9mm, 같은 달

9. 일강수량 2.1mm의 비가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3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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