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피고의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비용 지급 의무의 발생
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소재 다세대주택 4층 111.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연 차임 21,600,000원, 기간 2018.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무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의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벽, 원목 문, 문틀, 창문, 창문틀 등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위 페인트칠 부분을 그대로 남겨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위와 같이 페인트칠을 하는 데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페인트칠 부분의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
가. 원고는 갑 제3호증의 3(견적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상회복 비용이 총 18,513,000원(가설공사 840,000원 철거작업 2,125,000원 목공사 5,900,000원 바닥공사 950,000원 도배공사 1,750,000원 금속공사 475,000원 폐기물처리 2,100,000원 바닥철거공사 1,540,000원 도장공사 1,150,000원 부가가치세)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