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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1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AP 답 2,992㎡ 중 별지 지분표의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피고 1 내지 32, 34 내지 3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⑴ 원고 종중은 AQ[시호 AR]의 23대손 AS을 공동선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으로, 1959년경 공주시 AP 답 2,992㎡를 매입하면서 종원인 AT, AU, AV, AW에게 동일한 지분별로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

피고 1 내지 32, 34 내지 39는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이다.

⑵ 원고 종중은 2017. 5. 13. 개최된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결의하고,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⑶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5.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⑴ 피고 1 내지 24, 28, 31, 32, 34, 35, 36, 38, 39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⑵ 피고 25, 26, 27, 29, 30, 37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33. A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 AI 주장의 요지 공주시 AP 답 2,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1/4 지분권자인 AW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AR의 23세손 ‘AS’보다 윗대의 선조를 모시는 종중을 위해 희사된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종중은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⑵ 판 단 ㈎ 관련 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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