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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12 2015가합20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은 별지4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이유

1. 피고 1 내지 27, 29 내지 5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종중은 BM[시호 BN]의 23대손 BO을 공동선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으로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명의신탁한 자이고, 위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 종중은 2015. 9. 28. 종중 회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결의하고,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9.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27, 29 내지 38, 40 내지 48, 50 내지 55, 5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11, 15, 39, 49, 5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8. A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4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7부동산’이라 한다

)은 망 BP의 소유였다가 그 아들 망 BQ에게 상속되었는데, 망 BP과 망 BQ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고, 별지4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의 공유자인 망 BR도 원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시조라고 주장하는 BN의 23세손 ‘BO’보다 윗대의 선조를 모시는 종중을 위해 희사된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종중은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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