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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3 2016가단469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2009. 12. 1.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2.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에는 ‘잔금 일억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2009. 12. 차용한 일억 원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2009. 11. 13. 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C파소중과 D파소종중의 종중분리를 결의하고, 2009. 12. 30.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해산이 결의되어 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E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 원고 중중에서 분리된 F종중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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