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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106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5.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임차 하여 전 대나 재임대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관리 위탁계약( 을 1)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11. 소외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기간 2018. 2. 7.부터 2020. 2.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 계약서,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 피고’, 임대인 대리인 란에는 ‘C’ 이라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2. 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기간 2017. 12. 15.부터 2019. 12.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1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대리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 근거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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