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가.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피고는 2015. 11. 13. 대전 유성구 E 건물 5 층 643.8㎡(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당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임대인 : 피고 / 임차인 : 소외 회사 제 2조 임대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000만 원 2015. 11. 17. 지급, 잔 금 8,000만 원 2016. 1. 31. 지급) 월 차임 600만 원( 매 월 1일 선 불, 부가세 별도) 제 3조 임대기간 2016. 2. 1. - 2018. 1. 31. 제 12 조( 원상회복의무) 임 차인은 계약 만료 시에 부동산을 계약 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계약 특약 중도금 후 5 층의 3분의 1(F 학원 부분) 을 우선사용하고, G 학원 퇴거 시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 임 임대료는 중도금 후 12월 1일부터 월 230만 원 선불 지불하고, 잔 금 후 3월 1일부터 월 600만 원을 선불 지불한다( 공사기간 2월 한 달 간 무상 지원함). 상가 관리비는 중도금/ 잔 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기타사항은 E 건물 건물관리규정을 따른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당초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18. 4. 16.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피고 / 임차인 : 원고 제 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1억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차임 : 700만 원은 매월 1일( 선 불) 지불한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