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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5223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6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도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 도료를 납품하였으나 대금 33,062,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55905호), 소외 회사는 2017. 4. 26.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소외 회사의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가 위 사업장 임대료 2,050만 원, 전기사용료 750만 원, 전화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을 대체하여 주기로 하고, 2주식 리프트 2대, 4주식 리프트 1대, 엑스리프트 1대, 하체 및 엔진 공구 일체, 판금 공구 일체, 도장부스 및 도장공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사업장 임대인 F에게 임대료 합계 22,602,500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 합계 3,755,6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1. F과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소외 회사의 자동차 정비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용인시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G’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상호인 ‘C 주식회사’와 주요 부분이 공통되는 상호인 ‘G’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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