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8. 22.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는 D이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소외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7. 6. 19.경 ‘E’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18. 2. 21. 해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 대표이사이던 D이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7.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불상자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8.부터 2020.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임차인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 “대리인”의 “성명”란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고, D 개인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E’ 상호의 D 개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주소란에는 D 개인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F의 계좌로 2018. 9. 8. 400만 원을, 2018. 9. 18. 4,5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