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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26363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F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5.부터 2017.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2017. 11. 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증액(2017. 12. 5.까지 지급)하고 기간을 2019. 12.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란에는 원고 A만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보증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및 미지급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계약서에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원고 A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유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결과 피고가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해 계약 연장을 포기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2)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가 주택담보대출(2억 8,000만 원, 연 3%)을 연장하지 못하고 연 4,5%의 마이너스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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