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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333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 D는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E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C은 2015. 8. 29.자로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차인 란에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피고 C의 아들)의 성명과 피고회사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피고 C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해 오면서 합계 2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2.경 및 2016. 12.경 원고의 차임 독촉을 받자 차임 지급 등 계약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5. 18.자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개인 B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 경영자로서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피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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