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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단24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B( 남, 18세) 과 그 일행이 술을 먹으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피해 자가 끝까지 20살 성인이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총길이 : 21.5cm) 을 들어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뒈지고 싶냐

”라고 이야기하고, “ 내가 만만하냐

”며 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 부 좌상,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D( 남, 18세) 가 나이를 20살이라고 대답하였다가 19살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화가 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총길이 : 21.5cm) 을 든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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