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7:03 경 익산시 C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 당시 13세) 이 피고인의 라디오 볼륨이 높아 시끄러운 것에 대해 항의하자 격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50cm )를 손에 들고 마루바닥을 찍으면서 “ 죽고 싶냐.
과도, 식칼, 손도끼 중에 하나를 골라 라.” 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따라가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가 피해의 가능성 없음. 우발적 범행)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