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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0:4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주 취 상태에서 들어가 손님들에게 “ 개새끼, 시 발 놈 잡아 죽인다” 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어깨 부위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앞에 있던 빈소 주병 2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조각 2개를 손에 들고 위 식당 안에 들어와 ‘ 찔러 죽인다’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위 식당 안에 있던 탁자를 엎어 버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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