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4』 피고인은 2017. 7. 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4%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상환 요청을 하면 1~2달 내로 갚겠다. 남편인 E가 땅이 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땅을 팔 수는 없지만 땅을 팔면 6억 원 정도 되니 걱정할 것 없고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계불입금을 미리 받고 도망가는 등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자란 계금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있다
거나 경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남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충남 홍성군 G시장 내 뜨개질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 계원인 피해자 H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수천만 원의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