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1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 미용실'을 경영하며 약 20년간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로서, 2009. 8.경부터 과거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개인대출을 받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었음에도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이 새로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을 운용하여 앞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새로운 계의 계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8.경 위 I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9. 8. 26.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총 21구좌로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불입금을 매월 60만 원씩 납입하면, 내가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의 2부 이자 금 40만 원을 보태어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한 것으로 하여 마지막 계를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하여 2009. 8. 26.경부터 2011. 2. 26.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매월 60만 원씩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6.경 위 I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계를 시작하는데 계불입금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꼴번으로 하여 2011. 4. 26. 2,3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하여 2009. 8. 26.경부터 2011. 3. 26.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26.경 위 I 미용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