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24 2012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금 5천만 원 계와 관련하여 E, F, G, H, I, J,...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9』

1. 계금 ‘5,000만 원’ 계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L와 공동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모두 모집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해자 R에게 “계금 5,000만 원 상당의 계에 대한 계원들이 모두 모집되었는데, 지금 계원 한명이 빠져있다. 반구좌를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 중 5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계원 중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 그들로부터 실제 계불입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 위 계의 계원 중 2구좌에 대한 계원이 중복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부터 2012. 2.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S(36번 구좌), T, U, V, W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중 위 피해자들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4,000만 원’ 계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5.경 L와 공동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모두 모집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5.경 피해자 V에게 "계금 4,000만 원 상당의 계에 대한 계원들이 모두 모집되었는데, 지금 계원 한명이 빠져있다.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