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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7.12 2011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8.자 낙찰계, 2006. 2. 5.자 낙찰계 등 수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새로운 계를 결성하여 계원들로부터 수령하는 계불입금이나,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위 계금지급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6. 8. 7.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6. 8. 7.경 전북 부안읍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한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계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낙찰계들에서 자기 몫의 계불입금을 낼 능력도 없었으며, 계불입금을 체납하고 있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9. 20.자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금지급이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6. 9. 20.자 새로운 낙찰계를 결성한 후, 2006. 9.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계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낙찰계들에서 자기 몫의 계불입금을 낼 능력도 없었으며, 체납된 계불입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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