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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병실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02:4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 18: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회(투약 횟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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